[되돌아 본 2021년 한인경제] 정부 지원책 쏟아져 은행·세무업계 분주했던 1년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했지만, 신종 변이 등장으로 올해도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한 해를 마칠 모양새다. 코로나19 정부 지원책 영향으로 금융계와 세무업계는 올 한해 정말 바빴다. 그만큼 수익도 많이 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며 올 한해 한인 은행권과 세무업계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다. ◆한인 은행권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둘 정도로 한인 은행권에 있어서 2021년은 최고의 해로 기록됐다. 올 2분기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PCB(퍼시픽시티뱅크), CBB, 오픈뱅크, US메트로뱅크 등 남가주한인은행 6곳의 순이익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3분기 순이익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올 9월 30일까지의 누적 순이익이 무려 3억1600만 달러가 넘었다. 한인은행의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정부의 중기 지원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SBA 정부 보증 비중 확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을 해주면서 6곳이 모두 2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차에 이어서 올 3월 2차 PPP가 진행되면서 한인은행들은 한인 비즈니스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남가주한인은행 6곳이 1·2차에 걸쳐 진행한 PPP 대출 건수는 2만이 넘었으며 금액은 25억 달러가 넘었다. 건당 평균 금액은 12만 달러가 안 됐고 5만 달러 이하가 63%를 차지했다. 한인 소상공인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는 방증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PPP 수수료 수입도 있지만 은행 순이익 실적에 실제로 도움이 됐던 것은 SBA 융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분기까지 SBA 융자 승인 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111%나 급증한 17억 달러에 육박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빠른 경제 회복 덕에 코로나19 경제 타격을 대비해서 비축해둔 대손충당금을 순이익으로 환입한 것도 순이익 증대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이 이어졌다. 뱅크오브호프는 자사주 매입을, 한미은행, PCB, 오픈뱅크는 현금 배당금 인상을, CBB와 US메트로뱅크는 올해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했다. 이밖에 두드러진 점은 CBB가 하와이 오하나퍼시픽뱅크 인수를 7월 1일에 완료함으로써 3분기 자산 규모가 20억 달러에 육박한 것이다. US메트로뱅크의 성장도 눈부시다. 일찌감치 김동일 행장의 3년 연임을 결정하면서 은행의 성장률은 작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며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를 앞에 뒀다. 은행 측은 대출사무소(LPO)를 4곳으로 늘리며 내년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잇겠다는 계획이다. 헨리 김 PCB 행장 역시 5년이라는 장기로 재계약에 성공했다. 그 역시 텍사스 댈러스 지점 오픈을 포함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에 옮기고 있다. 오픈뱅크 역시 하나파이낸셜 SBA 대출 포트폴리오 매입했다. 뱅크오브호프와 한미은행를 포함한 한인은행들은 고객의 비대면 선호에 따라 디지털 뱅킹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인 은행권은 ▶수익 창출 동력인 신규 대출 확대 방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업 환경 변화 ▶코로나19 변이 등이 내년 한인은행들의 성장을 좌우할 변수로 진단했다. ◆세무 지난해와 올 3월까지 경기부양법이 3차례나 시행됐다.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법 규정도 있는 데다 3차의 경우, 세금 보고가 한창인 3월에 시행되면서 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3차 경기부양 지원금과 가주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으려면 세금 신고를 했어야 해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했다. 앞서 언급한 PPP와 EIDL과 더불어 레스토랑구제책(RRF), 가주 비즈니스 그랜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등으로 올해 한인 공인회계사(CPA)를 비롯해 세무 전문가들은 정신없이 바빴다. 정부 지원책을 신청하기 위한 재정 서류를 그들이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추가 실업수당과 실업수당 지원 신청도 도왔다. 3차 경기부양법(ARP) 중 실업 수당 공제와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Enhanced Child Tax Credit)은 납세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다. 작년에 실업수당을 수령한 납세자들의 경우, 최대 1만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었지만 수백 만건의 세금 환급 적체 등으로 인해서 공제 혜택 적용까지 오래 걸렸다. 더 중요한 것은 CTC다. 2021년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 자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 중이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내년에도 바뀌는 세법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누적액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암호화폐 브로커 역시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내용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교착돼 있는 사회복지법안에 소득세율 인상,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내년에도 올해만큼 바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성철 기자되돌아 본 2021년 한인경제 세무업계 지원책 기준금리 인상 남가주한인은행 6곳 정부 지원책